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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동물]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1-14 23:16:51 조회수 416

 

 

환경부, 2022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기후위기 시대 ‘생태복지’는 국민적 요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라쿤카페 , 알파카 카페와 같은 동물원 아닌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2022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기존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동물 카페와 같은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겠다고 내용을 담은 <2022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물원 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07개 동물원도 5년 내 허가 기준에 맞춰 시설 등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적정면적, 야외 방사장 유무 등 동물종별 서식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존 동물원일지라도 퇴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야생동물 카페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충남 서천에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건립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시설은 2023년, 서천 시설은 2025년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 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과 협업해 임시 보호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며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정부시민사회농가) 협업으로 곰 사육 종식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곰 사육은 2025년까지만 허용되고, 2026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민관 협업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과 외래 생물 관리도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새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3차 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며 조류 충돌과 같이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입 주의 외래생물을 150여 종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늘고 있는 만큼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도 추진됩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와 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 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본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_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_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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