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을 위한 그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흥미진진한 외침과는 다르게 경기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객석의 대부분은 비어있고 소들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마주 대고 있던 머리를 떼고 도망갑니다. 들리는 소리는 요란한 방송 효과음과 욕설뿐. 소들은 대기 장소에서부터 소리내어 울고 침을 흘리며 불안 증세를 보였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날, 총 6경기 중 4경기에서 소들은 기권을 하였습니다. 1승을 위한 당사자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탕만을 위한 도박꾼들의 광기만이 가득한 곳, 청도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3항) 그러나 바로 뒤이어 나오는 한 줄'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해 소들은 싸움장에 나서야 하고 말들은 채찍질을 감당하며 달려야 합니다.
이 한 줄만이 아닙니다. 많은 판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학대에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갱생의 여지가 있어서 등등. 그러나 학대의 대상에 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쥐어주고 있는 한 줄 짜리 면죄부들. 그 문장들부터 바꾸어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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