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학방소개

정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정관

2012.09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는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약칭 서울동학방으로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lliance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eoul", 약칭 "KAPCA Seoul"로 표기한다(이하 "단체"라 한다).

제 2조 목적
단체는 동물보호에 관련된 각종활동을 통하여 동물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앞장서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동물보호를 위한 캠페인, 교육, 계몽사업, 홍보 및 출판 문화사업
2.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개발 및 참여
3. 동물관련 법안 연구
4. 동물보호 현장활동
5. 유기동물 구조, 보호, 입양활동 및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6. 동물학대방지활동
7.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와의 연대사업
8.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수익활동
9. 기타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활동

제 4조 소재지
단체의 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2, 2층 207호)에 둔다. 동물보호소 및 활동거점 지역사무실은 해당지역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 및 활동에 찬성하며, 정관 및 회칙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자 
1.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2. 임원 회의를 통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회원종류
1. 준회원: 일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후원회원: 준회원 중에서 단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3. 정회원
    가. 후원회원 중에서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회비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원 중 정기총회 개최일 전 1년 이내에 납부 기록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단체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회원으로 이사진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단체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원 명부에 기재해줄 것을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총회의 회의록, 회계기록, 기타 필요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출석, 발언, 의결권을 가진다.
6. 정회원은 총회에서 협회의 변경, 해산, 예산, 결산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단체의 정관과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총회, 임원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자격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1. 모든 회원의 자격유지
단체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활동유지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탈퇴된다. 
2. 정회원 자격의 유지
    가. 후원회원 중 정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하여 본인이 정한 후원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 미납 시 독려메일을 1회 발송하고 6개월 이상 미납 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어도 준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나. 활동을 중단한 봉사자, 활동회원의 정회원 자격유지여부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1. 자진 탈퇴
단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신청(홈페이지 회원 탈퇴, 임원 신청)을 통하여 자진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 탈퇴
    가.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강제 탈퇴된다.
    나. 동물보호법 등 동물보호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강제 탈퇴된다.
3. 탈퇴 후 재가입
    가. 강제 탈퇴된 회원의 재가입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재가입 후에도 정회원,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자격상실 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회비, 기부금, 기타 재산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단체의 임원은 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직책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임원은 "임원회의"라는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며, 각각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임원은 회원들과 동등하게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대표 2인
2. 이사 1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상근간사(양주쉼터 관리자 2인)

제 12조 임원의 선임
1. 대표, 이사, 감사의 선출,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조건과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유지 및 결원보선
1.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결원이 생긴 임원의 업무는 후임자가 선임되어 업무를 시작되기 전까지 다른 임원들이 분담한다.

제 14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심의한다. 
3. 대표 유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단체의 사업과 재정,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정기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임원은 타 동물단체의 대표, 고문, 이사, 감사 등의 주요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대표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
2. 단체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자
3.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동물학대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자
5.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6.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 4장 조직과 기구

제 16 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구성: 총회는 임원과 재적의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한다.
4. 소집 
    가. 정기총회는 연 1회 매해 2월경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임원이 소집할 수 있다.
    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라. 총회 개최가 결정되면, 총회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안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의결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정회원 출석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가 결정한다.
6. 권한과 의결사항: 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출 
    나. 정관의 개정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단체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대표가 선임한 자가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 17 조 임원회의
1. 지위: 임원회의는 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구성: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집:  
    가. 정기소집: 분기별로 임원회의를 소집한다(매년 1, 4, 7, 10월). 
    나. 임시소집: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임원회의 구성원의 요청으로 상시 소집할 수 있다.
    다. 임원회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라. 대표는 임원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등을 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의결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가 결정한다. 
5. 권한과 의결사항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 및 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바. 임시총회 소집결의
    사. 임원의 자격심사, 징계의 결정, 또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
    아.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심사와 강제탈퇴결의
    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의사록 작성
임원회의의 의사록은 대표가 선임한 자가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회의 내용, 진행,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한다.

제 18조 위원회
1. 대표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19 조 자문위원과 명예이사
1. 단체는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동물보호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하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3. 명예이사는 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회유명인사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4. 자문위원과 명예이사의 자격상실은 제 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장 재정

제 20 조 재정

1. 단체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자금의 집행
    가. 회계는 고정지출되는 자금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정지출자금이란 양주쉼터 보수, 관리비, 사료비, 동물치료비, 간사 인건비 등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비고정지출 자금의 집행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시행한다. 
3. 재정내역은 임원회와 단체 홈페이지에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21조 회계연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 결산 및 회계감사
1. 임원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되어 회계감사를 받은 전년도 결산안을 단체의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 23조 예산
임원회의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해 산

제 24조 해산
1.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거쳐 해산한다.
    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2. 총회에서 해산결의는 정회원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해산결의 시에는 이 사실을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5조 재산처리
단체 해산 시, 채무변제 후의 단체소유재산은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7장 보칙

제 26조 정관의 개정
1. 대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의 개정이 필요 시 총회를 소집한다. 
    가. 임원회의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나. 정회원 4분의 1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2. 정관의 개정에 있어 이하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고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가.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 27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제 28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령" 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을 준용하거나 내규, 준칙 및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9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